[앵커]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정식 재판도 없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좀처럼 근절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 조수석에 탄 남성이 갑자기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팔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아무 이유 없는 폭력에 택시기사가 항의를 해도 술에 취한 승객은 막무가내입니다.
피해 택시기사/승객(음성변조)]
경찰에 신고할까요? / 그래 신고해. 바로 신고해. 내가 신고할게.
오히려 강물 위 다리를 건너는 차량 운전대를 잡고 흔들기까지 합니다.
[피해 택시기사]
어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과 부딪힐 수도, 다리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결국 택시기사는 운행을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혼자 중얼중얼 하더니만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가는데 핸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꺾는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택시기사는 한동안 야간 운행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밤에 술 취한 분들 보면은 그냥 막 덜컥 가슴이 내려앉고 한동안은 야간 운행을 그냥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승객에게 정식 재판 청구도 하지 않고 약식기소 벌금 2백만 원 구형을 했습니다.
달리는 차량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선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실제 지난 9월 달리던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사건도 약식기소 벌금 150만 원에 그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병환 / 변호사]
검찰에서 이 사안이 가볍고 전과도 별로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벌금형으로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난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938건 가운데 징역형이 내려진 건 164건에 불과합니다.
엄중한 범죄라고 보는 법과 달리 현실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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