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부터 건강관리 이용권을 사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 중 책정되며, 첫째는 20만 원, 둘째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상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울산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1달 전부터 울산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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