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증개축이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최근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모듈러교실 설치와 운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대표 발의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모듈러교실 운영 가이드 라인과 공기 질 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조례안 시행으로 건축자재의 유해성과 공기질 문제, 소방안전시설 문제 등으로 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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