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내년에 고질 민원과 비상근무 등 격무와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함께 재직 기간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 계발 휴가 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첫째 자녀 1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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