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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폭행·어머니 가게에서 소란 피운 30대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4-12-26 17:33:3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부는 친형을 폭행하고 어머니 가게 창문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전동 킥보드 충전을 못하게 하는 형을 때리고 차량을 파손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2천만원을 대출 받아달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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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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