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원거리 불법 낚시어선을 단속해 선주와 선장 1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12해리 이내 해역에서만 낚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구역 제한을 피하기 위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천 100회에 걸쳐 20~40해리까지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해경은 원거리 불법 낚시는 조난 상황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중 단속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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