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저희 선원이에요"‥ 불법 낚시 영업 무더기 검거

정인곤 기자 입력 2024-12-27 16:04:38 조회수 1

[앵커]

어선을 이용해 불법으로 낚시 영업을 해온 선주와 선장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낚시객들을 선원으로 고용한 것 처럼 꾸민 뒤 낚시 허가 구역의 3배가 넘는 먼 바다에서 낚시를 해왔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항구에 도착한 SUV차량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고 내립니다.

거대한 하얀 가방의 정체는 낚시도구가 담긴 낚시가방입니다.

[해양경찰]
"이 시간 되니까 다 타네‥ 여러 명 몇 명 타는 거야."

이들이 탄 배는 낚싯배가 아닌

조업을 하는 어선으로,

12해리 밖에서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낚시객들을 1일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시킨 뒤 바다로 나섰습니다.

[낚시객 (음성변조)]
"우럭이랑 열기 이런 거 잡는다네요. 열기가 신발 사이즈만 하다던데 사이즈가 좋다네요, 다들. 그 밴드(SNS)에 가입 신청은 넣어놔 봤거든요."

해경이 지난 5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을 해온 선주와 선장 1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돔이나 갈치 등 고급 어종 낚시를 원하는 동호인들에게 접근해, 낚시 허가구역의 3배가 넘는 40해리까지 원거리 불법 낚시를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낚싯배 이용료는 1인당 7~8만 원 정도이지만 많게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적발돼도 100만 원 안팎의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지혜 /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
"(낚싯배와 달리) 어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저희 경비함정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도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해경은 최근 불법 영업을 하던 선장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불법 낚시 영업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환

화면제공 : 울산해양경찰서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