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립니다.
금연구역 흡연에 따른 법정 과태료는 10만 원이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1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구의 지역 내 금연 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버스 승강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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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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