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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

이다은 기자 입력 2024-12-31 15:19:46 조회수 0


동구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립니다.

금연구역 흡연에 따른 법정 과태료는 10만 원이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1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구의 지역 내 금연 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버스 승강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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