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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다" 취업 미끼로 수억 뜯어낸 60대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1-01 21:12:3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취직시켜 줄 것처럼 속여 지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안사돈 사촌오빠가 국회의원이라며 지인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접근해 5년 동안 5억1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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