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부는 여자친구와 다툰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 안오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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