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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하고 거짓 증언 시킨 30대 벌금 500만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1-08 19:30:1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동거녀 폭행하고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까지 시킨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거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다 합의를 빌미로 또 폭행을 저질러 구속되자, B씨에게 합의 목적이 아닌 술 때문에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동거녀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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