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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초과수당 부정 수급하면 근무 제한 강화"

정인곤 기자 입력 2025-01-08 19:31:28 조회수 1


울산시교육청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공무원에 대해 초과근무 명령 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자체 감사 결과 처분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교육청은 초과근무수당 부정 공무원에 대해 1회 적발 시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2회 적발 시 6개월에서 1년으로 초과근무 명령 금지를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늘봄 학교 운영과 공공재정 환수, 어린이 통합 차량 관리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모두 14개 처분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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