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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불법대부 영업 특별 단속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1-09 20:45:09 조회수 0


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말까지 지역 등록업체 169개를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징수, 불법 무등록 사채업, 허위 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설과 추석 기간에는 연간 300%가 넘는 부당 이자를 징수한 사채 사건 등 6건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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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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