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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대재해 사업주에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이다은 기자 입력 2025-01-10 18:06:31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에게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신성산업 울산공장에서 31살 노동자가 금형에 머리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울산지검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중대재해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검찰의 낮은 구형과 소극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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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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