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부터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월급과 별도로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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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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