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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향해 '확성기 욕설'‥ 벌금형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1-13 18:12:1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확성기로 욕설을 한 유튜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심한 욕설과 비속어를 이용해 문 대통령을 비난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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