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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4.6% 할인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1-13 20:58:40 조회수 0

울산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알정 비율 할인해 주는 제도로 이달 안에 내면 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새 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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