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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 마셨다" 음주측정 거부‥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1-19 20:55:3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장에서 잠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A씨가 술을 마시고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한 모습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돼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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