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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1-20 17:45:51 조회수 0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는 23일부터 닷새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중구 태화시장과 구역전시장, 우정시장, 남구 수암상가시장, 동구 동울산시장과 전하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7곳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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