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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원 넘게 안 준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1-20 17:48:4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아내와 이혼하고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 이혼한 A씨는 4살이던 자녀 양육을 위해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021년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던 A씨는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되자 뒤늦게 밀린 양육비 일부인 5,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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