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일명 '피싱범죄'가 543건 발생해 모두 182억 3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특히 카드배송 사칭 등 기관사칭형 범죄가 급증해 전체 '피싱범죄' 피해액 가운데 절반인 94억 원이 기관사칭형에서 발생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1인 평균 피해액도 기관사칭형이 4천300만 원으로 대출사기나 메신저피싱 등에 비해 월등히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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