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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직장에서 난동 부린 50대 남성에 징역 2년 6개월

정인곤 기자 입력 2025-01-26 20:52:02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연락을 피하는 전처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알코올 의존증과 도박 등으로 이혼했으며, 전처가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장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전처를 스토킹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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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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