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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손주 돌봄수당 지급‥ 월 최대 30만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1-26 20:52:34 조회수 0


울산시가 올해 3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손주 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3월부터 1년 사이에 태어난 2살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수당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해당 조부모는 2월 말 별도 교육을 받은 뒤 3월부터 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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