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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마소 차리고 청소년 받은 30대 징역형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1-28 20:27:04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3형사부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남구에 안마시술소를 열고 17세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2년 1개월 동안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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