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에서 제조해 판매된 수처리제 성분과 규격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154건의 수처리제를 검사한 결과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처리제는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 방지를 위해 첨가하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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