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3형사부는 안전모로 직장 동료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동구의 한 기업체 탈의실에서 자신의 일처리를 지적하는 직장 동료의 머리를 안전모로 2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