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제13형사부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체불임금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회사를 폐업하고 근로자 39명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3억 7천만 원이 발생하자, 대지급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근로시간을 허위로 늘리고 가짜 직원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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