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농어촌 빈집을 정비해 공공 주자창으로 활용하면 공사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정비한 뒤 3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울주군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을 단순 철거할 경우에는 공사 금액의 10%를 자부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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