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가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됩니다.
이곳에는 사업 특성에 맞게 조경과 건폐율, 용적률, 건출물의 높이 제한 등에 특례를 적용 받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이 지역에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돼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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