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오늘(1/31)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달코러페이션이 영풍 지분 10.3%를 사들여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상호출자금지와 탈법행위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법적인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울산상공회의소는 오늘(1/31)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한 것은 기업도시 울산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성과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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