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이달부터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환자 치료비와 물품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조호물품은 환자를 돌보는 데 쓰이는 기저귀 등 물품입니다.
치매환자와 물품지원을 중위소득 140%까지 확대한 건 울산에서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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