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북구 내황교와 동천교를 잇는 도로에 양방향 무인 교통단속용 카메라 장비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장소는 주거단지에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으로, 차량 앞번호판과 반대 차선 뒷 번호판을 동시에 단속합니다.
경찰은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 과속·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수 있다며 시범 운영을 거쳐 5월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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