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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위협" 하루 9번 허위신고 50대 벌금형

설태주 기자 입력 2025-02-02 20:49:09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러 올 것처럼 경찰에 잇단 허위신고를 한 50대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로 전화해 "목공파 조직원이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고 9차례나 신고한 뒤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딴소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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