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러 올 것처럼 경찰에 잇단 허위신고를 한 50대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로 전화해 "목공파 조직원이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고 9차례나 신고한 뒤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딴소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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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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