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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2심에서 무죄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2-04 18:23:56 조회수 0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송 전 시장이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위에 대한 경찰 수사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공모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께 기소된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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