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에서 연 730%의 이자를 징수한 대부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 대부업을 한 사채업자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위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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