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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730%' 대부업체ㆍ 불법 사채업자 적발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2-05 20:55:48 조회수 0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에서 연 730%의 이자를 징수한 대부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 대부업을 한 사채업자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위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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