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선 지중화나 층간소음 방지, 특색있는 건축 설계 등의 조건을 갖춘 공동주택에 최대 10%의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개선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민 편의와 경관 개선을 강화하면 용적률 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시는 4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친 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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