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조류충돌 예방 인력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2026년까지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항공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만 보유하고 있는 열화상카메라도 모든 지방공항에 최소 1대 이상 보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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