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1심 판결 결과가 내일(2/7) 울산지법에서 선고됩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은 울산시장 당선 직전인 지난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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