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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2-07 21:21:13 조회수 0

[ 앵 커 ]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도 일단 벗게 됐습니다.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데요.

하지만 함께 기소된 측근들은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용주 기자.


[ 리포트 ]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또 한 번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지역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전 시장이 중고차 사업가 장 모씨에게 선거사무실에서 2천만 원을 받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무죄 선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어 뇌물 수수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당시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들에게는 줄줄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 선거대책 본부장이던 김 모씨는 징역 2년,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김 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업가 장씨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요구받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사업가 장모씨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던 송 전 시장은 법정을 나서며,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며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 송철호 / 전 울산시장 ]
"사람의 고통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소설 같은 기소지만 이것을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유죄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송구스럽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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