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이 농촌 지역 노후주택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 집을 지어 거주 예정인 경우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최대 2억 5천만 원, 노후 주택을 개량할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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