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술김에 아파트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앞에서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아파트 출입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에 화가 나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불을 붙인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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