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민간 발주 공사 수급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건설공사 지급보증은 원청 업체가 부도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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