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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대법원 상고

이돈욱 기자 입력 2025-02-11 20:44:34 조회수 0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증언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배척했다며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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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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