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울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오는 5월 이후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울주군은 올해 상반기 추경 예산에 관련 예산 6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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