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 운반과 배출,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 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