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의대가 의학 교육기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20명으로 정원을 늘린 울산대 의대가 저학년 학생들을 가르칠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는 1년 간 유예 기간이 주어진 만큼 재평가에서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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