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올해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건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장 거래가격이나 주변 건물보다 시가표준액이 높다는 등의 의견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 구청장·군수는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해 6월 1일 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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