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외부 강의 신고 실태를 점검합니다.
과도한 외부강의로 인한 금품 수수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신고와 지연 신고, 초과 사례금 지급 여부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공직자가 소관 직무와 연관된 외부 활동을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이해충돌 방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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