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둔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6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장동료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월 말다툼을 벌이다 변기 뚜껑을 서로 빼앗아 휘두르며 싸움을 벌이고, 이튿날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서로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변기 뚜껑과 야구방망이를 먼저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