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재판부가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 같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지역 사업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금품 전달을 본 사람이 없고 금품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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